
상액은 4조229억원으로, 도세 2조4800억원(61.7%), 22개 시·군 1조5429억원(39.3%)이다.광주는 광역단체, 전남은 기초단체 중심으로 세원과 세입이 집중된 셈이다.이와 별개로 통합 후 특별시장이 걷는 특별시세는 기존 광주시세와 전남도세를 합쳐 4조5770억원으로 늘게 된다.반면 통합 후에는 오히려 재정자립도가 낮아질 수 있다. 기존 시세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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发布时间:05:59:5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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